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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19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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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강하중학교 |
조회수 | 125 |
등록일 | 2019-03-12 |
내용 | 공고 <제2019 학교운영위 -1호> 학부모위원 선출공고
강하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하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 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. 1)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)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. 장 소 : 강하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행정실) 다. 기 간 : 2019년 3월 7일 ~ 3월 13일 16시까지(근무시간 내,토,일,공휴일 제외) 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(행정실 비치 및 학교홈페이지 게재) 2. 위원선거 가. 선거장소 : 강하중학교 기술가정실 나. 선거일시 : 2019년 3월 20일 학부모총회 중 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. 학부모 위원 정수 : 4명 마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19년 3월 14일 ~ 3월 20일 (행정실) 3. 당선자 발표 :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19년 3월 7일
강하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|
첨부파일 1 | (양식)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(개인정보이용동의서 포함).hwp |